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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감금ㆍ강간 혐의 40대...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시간2022-03-19 06:12: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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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현덕)는 지난 1월 13일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 8분께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에게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B씨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B씨를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도대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고, 재판부는 왜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중앙일보가 전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6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업주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 여러 사람과 이날 오전 7시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B씨를 "집에 바래다 준다"며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이동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B씨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뒀다"며 "이후 B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튿날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 조사 영상을 근거로 B씨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유도돼 진술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이 B씨에게 사건 당일 폭행과 협박에 관해 질문하자 B씨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약 10초간 고민하다 "욕하고"라고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 경찰관이 "뭐라고 욕을 했냐"고 묻자 B씨가 머뭇거리면서 20초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의 성관계 시도 이후 상황에 대한 B씨 진술도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당일 오전 10시42분부터 11시38분까지 약 1시간 사이 아버지와 남자 친구 등과 40분가량 통화한 사실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 집 안방 화장실에서 오전 10시 52분부터 11시 24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7분씩 모두 21분간 아버지와 통화했지만, 성폭행 피해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 또는 감금된 상태인 것처럼 말하다가도 갑자기 멀쩡한 목소리로 아무 일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A씨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집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볼일(용변)을 보기도 했다"며 "안방에 암막커튼이 설치돼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을 통해 침대 바로 아래에 있던 자신의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왼쪽 뺨을 맞았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사건 당일 병원 진료 기록의 신체 손상 여부에 '아니오'라고 기재된 점, 조사 당시 영상에서 경찰관이 B씨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도 왼쪽 뺨은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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