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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5개월 만에...경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범 96명 검거

시간2022-03-22 13:29:0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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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6명이 단속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위장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90건을 수사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사전 승인이, 신분 위장수사는 검찰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5개월여간 신분 비공개수사로 81건을 수사해 24명을 검거했고, 신분 위장수사로 9건을 수사해 72명을 붙잡았다. 구속된 인원은 각각 3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알선이 10건, 소지·시청이 3건, 성착취 목적 대화가 2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인원은 성착취물 소지·시청 관련이 69명으로 최다였다. 판매·배포·광고는 22명, 제작·알선은 4명, 성착취 목적 대화 1명이다.

국수본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사이버 분야 경력 수사관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제 범인 검거에 사용된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실무 교육도 진행한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초 약 2주간 '위장수사 점검단'을 통해 전국 1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점검 기간 범행을 유도하거나 절차를 위법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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