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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약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지만, A씨가 성범죄 관련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 2명에게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속칭 '물뽕')의 원료(감마부티로락톤·GBL)를 술에 섞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여성이 약기운에서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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