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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시원 이웃이 시끄럽다며 목에 칼날을 들이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B씨의 생활소음이 시끄럽다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목에 칼을 들이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부엌으로 향하던 B씨가 방문을 세게 닫자 이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목에 8cm 가량의 상처가 생겼고, 칼날을 막기 위해 잡았던 오른쪽 손가락도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평소 B씨의 소음으로 인해 악감정이 있었고, 고시원 총무 등에게 고민상담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방청석에 있던 A씨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합의금 1억을 요구해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 가서 얘기하라"고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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