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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 이라니"...임대차3법이 낳은 '꼼수' 부작용 속출

시간2022-03-27 04:43:1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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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꼼수 매물' 사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출처 = 다방]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임대차3법 중 마지막으로 통과된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해 6월 시행된 이래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은커녕 구제책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나 중개업소에 가면 원룸의 경우 월세가 26만~28만 원인데 관리비가 월세보다 훨씬 높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집주인들이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과세 근거로 삼지 않을까 우려에 신고 기준(수도권, 광역시, 시·도 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매물)에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올려 받으면서 나온 ‘꼼수 매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관리비 인상 등 부작용 파악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리비는 실비 사용료의 성격으로 관련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국토부는 이러한 관리비 꼼수 인상에 대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운영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총 분쟁 건수 491건 중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 접수 및 조정 건수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의원실 질의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월세를 감액하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이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조정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면서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며 국토부와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세입자들을 울리는 꼼수 매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차3법이 충분한 숙려 없이 통과되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구제책도 사실상 전무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도리어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설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를 토대로 임대차3법 보완 및 개선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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