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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인기 있는 아키하바라 쇼핑 구역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AFPBBNews.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오는 4월부터 일본 고교생들도 성인용 비디오물(AV) 출연이 가능해지면서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법이 생긴 이후 146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매체는 고교생들에게 AV 출연을 강요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포르노금지법에 의해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18세나 19세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인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해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음주·흡연과 경마·경륜 등 공영 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20세 미만으로 유지되지만 '계약'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AV업체 등에서 고등학생들을 돈 등으로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AV 출연 강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토 카즈코 변호사는 "(AV 업체들은) '위약금이 든다' 등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모여 관련 법안 정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벌써부터 관련 피해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고교생 AV가 상당한 인기를 끌 것이다. 일본이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분개했다.
과거 AV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세상에 나온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다"면서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AV 출연과 같은 과거 일 때문에 주저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해 시작도 못하는 일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한 참석자는 "개정 법을 악용한 피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 정비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일본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18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청이나 금융기관의 대출도 가능케 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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