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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빼라" 통보에 망치로 사무실 쑥대밭 만든 30대 여성 '실형'

시간2022-03-27 08:34:5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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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무실을 나눠쓰던 주인으로부터 짐을 빼라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망치로 사무실 물품 17개를 부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씨(35)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배모씨(50)가 운영하던 사무실에 세를 내고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소 금전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22일 밤 10시께 홀로 사무실에 있던 이씨는 배씨로부터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화가 난 이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망치를 들고 20만원 상당의 모니터 2대를 포함해 150만원 상당 컴퓨터와 50만원 상당 컴퓨터, 화분 2개, 거울 2개 등 총 726만원 상당의 물품 17개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범은 앞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곤궁한 처지에서 경제적 갈등에 기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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