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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저수지로 차를 몰아 함께 타고 있던 남편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 차량에 탑승한 남편 B씨와 함께 경기 평택지역에 있는 한 공터 저수지에 그대로 빠져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44분께 술을 마신 A씨의 요청으로 아내를 데리러 갔던 B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A씨가 화를 냈다.
이에 B씨도 A씨가 과거 은행 지점장과 '여보당신'이라고 지칭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고 있다며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이를 확인하겠다며 A씨 친구인 C씨와 전화통화를 했다.
B씨와 C씨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자 이에 분노한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아 함께 탑승해 있던 B씨와 저수지에 빠졌다.
A씨는 물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는 목을 다쳐 움직이지 못해 그대로 물에 빠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으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EDR(차량 사고기록장치)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에 멈추려 하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겨울철 차량의 저수지 추락 사고는 사망의 가능성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저수지로 돌진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순간적으로나마 예견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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