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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0년 6월 SNS을 통해 B양(12)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SNS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사칭하고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A군은 같은 해 7월23일 오후 7시께 전북 익산의 한 룸카페에서 B양을 만났다. A군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진도 나가자"며 B양을 추행했다. B양은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계속해서 B양의 몸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튿날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소년원에 단기 송치됐다. 하지만 A군은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뒤에도 동종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해 6월16일 같은 수법으로 C양(13)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하지말라"고 A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A군은 C양을 강제로 억압해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스승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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