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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타고 아버지뻘 행인에 "이 XXX야"...'통행 방해' 이유로 폭행해 기절시켜

시간2022-03-27 17:14: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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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통행에 방해된다며 행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씨를 폭행해 1분간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인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B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를 향해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는 이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B씨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약 1분간 기절하고 후두부 타박상 등으로 3주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상해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께부터 2019년께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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