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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처벌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수위에 보고

시간2022-03-30 06:16:4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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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간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무부가 29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재조정하는 데 공감한 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중학생까지 면제되는 형사처벌 기준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번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윤 당선인은 학교 폭력과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대선 후보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몇 세로 낮출지를 두고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23일 윤 당선인 공약대로 만 14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인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도리어 재범(再犯) 위험이 커지고 범죄 예방 효과도 약화하고 있다”며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범죄까지 벌어진 만큼 현실적인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제정됐다.

2019년 4월 국회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차관(현 검찰총장)은 “6·25전쟁이 막 끝난 직후에 당시 발육 정도나 정신적인 성숙도, 외국 선진국의 선례를 봤을 때 14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던 것 같다”며 “지금은 중학생 정도가 되면 범죄의 정도가 초등학생 단계에서 저지르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한번 경찰·검찰까지 거치면서 본인의 경각심도 생기고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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