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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성년女 모텔 데려간 30대 유부남...'귀가 조치’ 이유와 신고자는?

시간2022-03-30 08:04: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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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30대 유부남이 대낮에 10대 미성년자 여성을 모텔에 데려갔는데, 해당 남성은 체포되지 않고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모텔 주인만 경찰에 입건됐다. 무슨 일일까?

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이 지역 한 모텔 주인 A씨를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성 B씨(37)와 여성 C양(16)를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성관계 흔적은 찾지 못했다. 당시 B씨와 C양은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다.

당시 B씨와 C양은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귀가 조처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자는 유부남 B씨의 아내였다. B씨의 아내는 남편이 지난해 12월부터 C양과 교제하며 C양에게 밥과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내의 설명에 따라 B씨와 C양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내사 중이다.

C양은 만 16세 이상이라서 미성년자 강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16세 이하 때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B씨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는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도록 영업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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