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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기소된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인터넷 방송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선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했다.
1심과 2심은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시기가 후보자 등록 전이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3월 발언의 경우 “김씨가 발언을 듣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6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해 1월 발언에 대해선 “‘친중·친북 성향’의 개념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각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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