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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시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한 점의 사유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작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빌딩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탑승자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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