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남편 가스라이팅, 아내 사망” 그알 편…法 “영구 방송불가” 결정

시간2022-04-03 07:19: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진 = SBS 방송 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일 방송 예정이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가스라이팅 편이 법원 결정으로 영구히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SBS 그알은 이날 ‘가스라이팅’ 편에서 한 여성의 사망 사건 관련 남편의 가스라이팅 의혹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반론을 요청받은 남편 측이 반론 대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이 불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SBS PD협회는 지난 1일 “‘그알’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개인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단 판결문에서 보인 언론에 대한 재판부의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이 프로그램이 이전에도 수차례 왜곡·편파방송의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판결문에까지 쓴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재판부가 ‘신청인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반론 요청은 방송 예정 12일 전에 이뤄졌는데 만남을 거부한 신청인은 반론 대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반론 대신 가처분신청을 하고 재판부는 다시 반론이 없으니 방송 자체를 못한다고 결정하면 앞으로 이런 순환 논법으로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재판부가 영구히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선 “설령 이번 취재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할 정도라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후 추가 내용을 보강해 새롭게 재조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영구히’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SBS는 이날 ‘가스라이팅’ 편 대신 지난 2020년 10월 방송됐던 ‘가평 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편을 특별 편성했다.

이 사건은 고(故) 윤상엽씨(당시 39세)가 4m 높이의 가평 용소계곡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다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한 사건으로, 윤씨의 아내 이은해씨(31)가 보험사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직접 제보한 사건이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 썸네일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 썸네일

    제시카, 한국 활동은 잠잠하지만…SNS 셀카는 꾸준히 [MD★스타]

  • 썸네일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11개월만 이혼' 김보라, 일본으로 떠났다…악뮤 수현과 찾은 행복

  • 지연, 꽃 타투 드러낸 반전 근황…“청순+섹시 다 가졌다”

  •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 지소연, 송재희 깜짝 이벤트에 ‘눈웃음’…결혼 9년차면 남편도 바뀐다 [MD★스타]

  • 박서준X박보검, 친목 포착…비주얼 난리났네

베스트 추천

  •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 제시카, 한국 활동은 잠잠하지만…SNS 셀카는 꾸준히 [MD★스타]

  •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