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갓길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한 아이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보험사 측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0%라고 주장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가 전력으로 질주하며 도로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사고였다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3월 16일 울산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한 아이가 좌측 갓길 사이 차 사이로 튀어나와 전력으로 질주해 무단횡단을 한다.
아이가 뛰어나온 시점에 차와 아이와의 간격은 약 5m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음성도 담겼다.
아직 경찰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왕복 2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A씨의 차량 과실 70%, 아이의 잘못 30%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 '잘못이 없다'는 의견은 96%로 나왔다.
한문철 변호사가 투표 결과를 두고 "어떻게 이럴 때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분이 있을 수 있냐"고 의구심을 표하며 재투표를 진행했고, 재투표 결과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로 나왔다.
그런데 이 결과 또한 시청자가 잘못 입력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시청자가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아이는 항상 손을 잡고 있던가 안고 있어야 한다"며 "이걸 어떻게 피하나. 운전자 잘못 없다. 혹시 만약 조사관께서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보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어떻게 저걸 피할 수 있겠나. 이건 솔직히 운전하신 분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이런 경우는 경찰도 통보 처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등 정확한 분석을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는 총 1만2273명(사망 6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의 51.5%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후 4~6시에 사고 발생이 집중됐다.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13.1%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총 8474명(69%)인 가운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상자는 3424명(40.4%)에 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