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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평소 시끄럽게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이 거부되자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지난 3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사우나에서 입장을 거부 당하자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평소 사우나 안에서 시끄럽게 기도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자 격분해 접수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다른 손님과 말다툼했으며, 출입구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는 등 9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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