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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한 40대 남성을 때릴 듯 위협하다가 그 남성의 반려견을 발로 찬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 울산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인 40대 B씨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했다.
B씨가 "코로나 시대에 왜 얼굴에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느냐.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아울러 A씨는 "이놈의 개를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애완견에게 발길질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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