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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보도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수백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한 혐의(사기)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던 B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A씨의 범행은 한 달 뒤 결제 정보가 적힌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의 신고로 꼬리를 밟혔다.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결제에 사용한 금액은 약 두 달간 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퇴원한 후에도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주로 먹을 것을 사거나 음식을 배달시키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수법 등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 지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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