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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재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법안이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수위에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를 겨눈 법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차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호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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