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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구항으로 입항하던 어선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339자루가 적발돼 포항해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해경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4마리를 싣고 입항하던 어선을 붙잡았다. 이번에 적발된 고래의 양은 단일 사건으로선 국내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동해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영덕 선적 A호(9.77t)를 적발하고, 이 배 선장 B(56) 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선원 4명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A호에 불법 포획된 고래를 싣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구항으로 입항하던 중 바다와 육지에 잠복 중이던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해양경찰관들은 A호가 인적이 드문 시간에 고래를 몰래 항구로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호 어창에서 조각난 채 자루에 담긴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고래 4마리 분량인 339자루로, 6t이나 됐다. 시가로는 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해경은 추산했다.
고래 외피에선 작살을 이용한 포경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고래 불법 포획 조직의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고래의 양은 단일 사건으로선 국내 사건 중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현재 A호에게 고래를 넘겨준 포획선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포획선을 비롯해 사건에 가담한 이들을 일망타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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