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됐다.
부산대는 이 사실을 당사자인 조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민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결정했다.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라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이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최종 처분을 확정하지 않았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합격 요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정경심 교수(조 전 장관의 부인)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점 등이 최종 처분을 미룬 이유였다.
이후 부산대는 청문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12월 외부인사로 청문주재자를 위촉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 청문회를 개최했다. 1·2차 청문에 조씨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 사이 정 교수는 올해 1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8일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는 끝을 맺었다. 이어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의결됐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어 바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