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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전과 20범 공범 1명 더 있었다

시간2022-04-05 17:41:3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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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공개수배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은해(31)·조현수(30)씨 외 공범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이들의 지인인 남성 A(30)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한 인물이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하던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당시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씨 등과 공모해 B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할 당시 A씨의 공범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의 전 남자친구가 인천에서 의문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씨의 전 남자친구가 2010년쯤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에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이씨가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해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B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한편 이씨는 절도 등 전과가 6건 있으며 조씨도 절도 전과가 1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A씨는 폭행 등 전과가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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