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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신문이 제1주주인 호반건설의 비판 보도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방송을 기획한 한국방송(KBS)을 상대로 호반건설 등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KBS '시사기획 창'의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은 5일 오후 10시 그대로 방영될 예정이다.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호반건설과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제1주주가 된 후 "(호반건설) 관련 기사 57건이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삭제된 것은 이례적 사건"이라면서 "그 문제점을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어 "(KBS 측은)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고, 이 사건 방송에도 반론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과장된 내용을 포함해 방송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 호반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삭제된 기사들의 내용 중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에 관한 부분을 다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할 예정일 뿐"이라며 "삭제된 종전 기사들을 직접 소개하거나 관련 신청사건에서 일부 삭제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호반건설은 사주조합의 지분을 인수해 서울신문의 1대 주주가 됐다.
이후 지난 1월16일 서울신문은 2019년 7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자사가 보도한 '언론 사유화 시도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시리즈 기사 50여개를 서울신문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서울신문 편집권 침해 사태"라고 비판하며 "새로 들어온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편집권이 휘둘리고 있고, 경영진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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