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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고소득 사무직 '주52시간 근로' 규제 푼다

시간2022-04-07 19:05:3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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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없앤 미국 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경직적으로 규제한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게 바꾸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려는 것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건의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재직하며 스톡옵션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람에게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무작정 근로시간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들과 관리직·전문직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동일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수의 고소득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제'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2018년 3월 개정됐다. 기존 일주일 동안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했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52시간으로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는 옹호도 있지만, 근로시간을 최장 1개월 단위로만 집계하는 점을 두고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초과한 업무시간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저축했다 나중에 휴가로 활용하는 등의 여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수위가 고소득자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을 반영하는 큰 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다.

윤 당선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다.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의 규제 미적용 외에 주로 거론되는 것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연단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다.

일주일에 52시간 내에서만 일할 수 있게 묶기보다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거나, 초과 근무 시간을 저축했다가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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