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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페이스북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18명의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피팅 모델 한번 해보라”면서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거나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이같은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20대 초반이라고 알려 또래인 것처럼 속인 뒤 친해졌다고 한다.
그 뒤 그는 “쇼핑몰을 열려는데, 피팅 모델을 구하고 있다”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 모델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피해자들을 서울의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피팅 모델은 판매할 의류를 홍보용으로 입어보는 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거나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미성년자가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여럿 발견한 후 수사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수십명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3000여 건을 확보해 분석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온화의 김수현 변호사는 “만 16세 미만의 경우 성관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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