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군 제대 후 후임에게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금전을 요구한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후임은 협박받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 한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라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을 받은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등 피해자 사망 후 지인들과 나눈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다만, 공범인 현역 군인 B씨(23)의 경우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해당 사건으로 C씨의 누나도 돌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상근대대에서의 군생활 중 부실한 군 당국의 관리와 잘못 엮인 사람들로 인해 막내 남동생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더해져 여동생까지 앗아가 한 가족이 파탄 났다. 이 일을 조용히 지나가기엔 제 동생들의 나이는 26살, 22살. 죽기엔 너무 아까운 청춘”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경찰의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