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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페이스북]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세상에 저런 악마가 어디 있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공유하며 "남의 아픔을 자기 즐거움이라도 되는 양 올렸다"고 비판했다.
게시자는 "자기 자신이 허위와 조작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이제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서 그런지 의기양양하게 남을 조롱했다"면서 "아침부터 기분이 울적하다"고 적었다.
이어 "세상에 모든 악마를 합친 것보다 더 악마 같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저 정도면 대놓고 조롱하는 건가", "조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조민 입학이 취소된 날 올리다니 저건 정경심 표창장 판결을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지지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 여사는 8일 누군가 펜으로 직접 쓴 표창장과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표창장에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해 타의 모범이 돼 표창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도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 씨 측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 각 대학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조 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해선 '대학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데다,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대학 측의 명백한 하자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자 페이스북에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며 “2단계 면접전형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자체조사결과서에서는 문제가 된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정씨가 제출한 허위·위조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12쪽에 걸쳐 서술돼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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