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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이 날 죽이려 한다"... 남편·시댁 소송 건 며느리, 왜?

시간2022-04-10 06:55:2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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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양이 알레르기를 심하게 앓는 며느리가 이를 알고도 방문을 강요한 시댁을 찾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 죽이려는 시댁과 남편에게 모두 소송 걸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심각한 고양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전한 작성자 A씨는 "알레르기 혈액 마스터검사에서도 극상으로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심각하다"면서 "약을 복용해도 효과 없는 최극상이다. 예방 자체가 불가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알레르기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고, 호흡곤란이 와서 팔다리에 수액을 맞기도 하는 등 의사도 '쇼크사'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결혼 전 자신의 알레르기 증상을 시댁에도 알렸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시댁도 결혼 전에는 이런 사실을 이해했지만 결혼 후 입장을 바꿔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시댁에 방문할 것을 강요했다.

시부모는 A씨에게 "오바한다", "깨끗이 치우고 고양이 방에 가두면 문제없다",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남들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 어디있냐"라고 타박했다고 주장했다.

남편까지 거들며 압박하자 A씨는 "만약 시댁에 가서 문제 생기면 소송을 걸고 이혼하겠다"고 했고 시부모와 남편도 모두 동의했다.

시댁을 방문한 A씨는 30분만에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 사실을 A씨 부모까지 알게 되면서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아빠가 변호사를 고용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부모에겐 별도 형사소송까지 걸었다"면서 "이걸 안 그쪽 집안은 난리 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변호사가 그동안의 메시지나 통화 내용으로 협박죄는 불가능하지만 고의를 기반으로 한 살인미수를 적용해보자고 했다"며 "살인미수도 안 되면 상해로 소송 걸어서 다 해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제가 얼마나 많은 타박과 강요,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지 다 쓸 수 없지만 '알레르기가 별거냐'며 저를 몰아세운 증거들, 제가 '저 진짜 죽을 수 있다'며 사정사정한 증거까지 다 기반해서 형사소송까지 건 거지 단순히 한두 번의 건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부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A씨는 "시댁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따로 모시거나 식당에서 대접해 드리는 등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했다"면서 "시부모님이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줬으면 약이든 주사든 맞아가며 악착같이 버텼을텐데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짜 잘 살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몰아 독하게 만드는 거냐"라며 "돈도 아쉬울 게 없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범죄기록 남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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