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플랜테리어(planterior·식물로 집 꾸미기)’가 유행하면서 중고시장에서 수백만 원대 희귀식물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종자원은 개인간 희귀식물 거래는 현행법상 위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A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몬스테라 알보종 잎사귀 1장의 가격은 110만 원에 이른다. 부산 금정구의 판매자 B 씨는 옐로우 몬스테라 잎 2장이 난 화분을 180만 원에 판매했다.
이처럼 희소성 높은 식물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플랜테리어’가 유행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플랜테리어는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plan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을 이용해 실내를 꾸미는 인테리어 방식이다. 자연스럽게 희소성 높은 돌연변이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희귀식물을 사고 팔아 이윤을 남기는 ‘식테크족’까지 등장하고 있다.
20년간 희귀식물을 생산해 판매한 농민 C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장 방문 손님 폭발적으로 늘었다. 문의 전화 빗발쳐 업무 힘들 정도다”라며 “몬스테라 알보는 이파리 1장 100만 원 옐로우 몬스테라는 1장 300만~400만 원정도 한다. 하지만 물건이 없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지만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자연스레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희귀식물을 파는 이들이 등장했다. 희귀식물을 사서 기른 뒤 잎사귀가 붙은 줄기를 잘라 여기서 뿌리를 내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식(삽목)이다.
실제로 중고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식물 3종인 필로덴드론 알보몬스테라 제라늄 판매 건수를 보면 2020년 1월 등록 건수가 19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에는 3866건까지 올랐다.
그러나 국립종자원은 개인 간 희귀 식물 거래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경고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종자를 생산 판매하면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삽목 방식은 위법함으로 최근 중고 사이트에 이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면서도 “단 복수의 잎을 화분에 심어 판매하는 경우는 종자가 아니라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