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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길을 걸어가는 여중생을 뒤따라가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중생 B양을 발견했다.
B양의 뒤로 바짝 붙어 따라가기 시작한 A씨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청소년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판단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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