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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청와대 앞 시위 가능해진다…다음달 10일 0시부터

시간2022-04-10 10:45:4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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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전경.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다음 달 10일 0시부터 청와대 주변 집회·시위 금지가 전면 풀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부터 바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겨서다.

청와대 앞 집회·시위 해금(解禁)은 약 60년만이다.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경찰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청와대 주변의 옥외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풀기로 확정하고 일선 경찰서에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특히 대통령 관저는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절대 금지 구역이다. 때문에 현재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는 청와대에서 거리가 있는 효자치안센터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 0시, 윤 당선인의 공식 취임일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주변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1963년 1월 1일 집시법 시행 이후 59년 5개월여만이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74년간 역대 대통령의 관저·집무실로 쓰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청와대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 반면 용산의 새 대통령 집무실·관저 인근 100m 구역은 법률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옥외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경찰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1963년 집시법 제정 당시는 현재 청와대 건물을 신축하기 전으로, 대통령실 1층은 집무실이었고 2층이 대통령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였다.

하지만 용산 시대는 대통령 집무실은 현 국방부 청사, 관저는 서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나뉘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와 같다고 볼 수 있을지 해석이 분분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집무실도 관저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인수위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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