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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변호사 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륙법계인 한국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며 "범죄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미법계 국가에서 범죄는 공판정(재판)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해 검사는 공판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만을 가진다"면서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사법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공소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사권을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에만 집중해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면 수사가 정치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하기 어렵다"며 "검찰청법과 제도상 객관의무가 주어진 검찰에 비해 행정안전부 부속기관인 경찰이 조직구조상 정치권력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경찰이 거대범죄 수사를 아직 제대로 못하는 점에 비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변호사 227명 등 회원 245명을 두고 있으며 49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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