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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낮잠을 자던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본 반려견을 세게 밀쳐 숨지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반려견(미니 요크셔테리어)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낮잠을 자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강하게 밀쳤고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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