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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출입부터 병역법까지…인수위 '만 나이 통일' 추진 공식화

시간2022-04-12 06:05:0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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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러 나이 기준으로 야기된 그간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62년 단기력 대신 서기력을 도입하면서 '만 나이'를 도입했다. 하지만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석할 때 혼선이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남양유업에서는 '56세'로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 나이를 두고 이것이 '한국식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노사가 6년 넘게 다툰 사례가 있다. 1심은 만 55세, 2심은 만 56세로 판단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했다.

또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도 초반에 만 나이를 적용하느냐 연 나이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다가 만 나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만 12세라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생일 전인 2010년생은 어린이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목욕탕 출입 나이 역시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측은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셈법이 복잡해 결국 만 5세에서 1년 낮춘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한편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도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연 나이 사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세는 나이를 많이 쓰는 환경을 고려해 기존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에서도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한다. 개인마다 다른 생일을 각각 계산해 특정 나이를 확인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취학과 징병, 복지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명목하에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계속 적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법상 만 나이가 '기본값'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갈등이나 혼란의 씨앗이 된 일이 종종 있었다. 이렇듯 법마다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던 사례가 많았던 가운데 만 나이가 확실한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이러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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