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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이자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정권 이양 단계에서 신·구 정권의 정면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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