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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가불 선진국'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후보자)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던 종편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및 관련자 6명을 상대로 낸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조 전 장관 패소로 결론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를 직접 한 채널A, TV조선 기자에게는 각각 1억원, 기자들의 상급자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조 전 장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1월29일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와 함께 울산 소재 사찰을 찾아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1년여 지난 2020년 9월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며 "하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 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를 했다"며 "공직에 있는 사람의 공적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맞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교차검증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는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며 "특히 이 기사들에는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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