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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뮤지컬배우 박효신이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중이다.
박효신은 최근 자신의 팬커뮤니티 소울트리를 통해 "2019년 러버스 공연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저 역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은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참고 또 참으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다림의 시간만 반복되고 길어질 뿐이었다"며 "기도하던 내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에 놓인 나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기에 어쩌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너무나도 철없고 바보 같은 생각에 온종일 갇혀 지내기도 했다"며 토로했다.
끝으로 박효신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나무(팬)들에게 반가운 앨범으로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 뮤지컬에서 먼저 만나게 될 것 같다"며 "나무들과 만날 날을 꿈 꾸며 만들어왔던 노래들도 곧 들려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나무들과 마주하게 되는 그날 웃는 얼굴로 함께하길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은 여러 차례 소속사와 분쟁을 겪었다. 박효신은 지난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박효신과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합의 끝에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양측 모두 소를 취하했다.
이어 2008년에는 당시 소속사였던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도 맞소송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09년에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박효신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이자를 포함, 총 3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떠안았다.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 인터스테이지와의 채무를 정리했으나 2014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다. 박효신은 다음해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2016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그러나 또다시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6월 개막하는 뮤지컬 '웃는 남자'로 4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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