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인과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청주 사창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텔에 거주하는 반려견 주인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주인과 시비가 붙자 옆에 있던 개한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바닥으로 떨어진 개는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개를 창밖으로 던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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