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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 사직서를 냈다. 작년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2년)가 내년 6월까지지만, 취임한 지 약 10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관련)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전문]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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