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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진짜 이유는 '부칙 2조'에 숨어 있다"

시간2022-04-17 16:53:3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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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부칙 부문]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 내용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화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이 조항을 주목하며 “검수완박 진짜 이유가 부칙 2조에 숨어있다”(조수진 의원)고 반발한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유예기간(부칙 1조)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몽땅 경찰로 이관되는 셈이다. 발의 직후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소급 적용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럴 경우, 검수완박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수사 방지법’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이 실제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꼽는 사건이 타이이스타젯 사건이다.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사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이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

이 사건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태국 회사로,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취업 특혜 의혹은 서씨가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부부 관계였던 2018년 있었던 일로, 최근 둘은 이혼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증거가 태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정부가 바뀌면 즉각 기소중지가 풀릴 거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검찰 수사 재개가 아닌 경찰 이관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전주지검이 전북경찰청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가져올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와 관련해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현행법 197조의3 4항)라는 내용도 개정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법 개정의 숨은 의도는 대부분 부칙에 숨어 있다”며 “(부칙 2조는) 검수완박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란 글을 올렸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문 정부 수사 방지법’이라고 의심해왔는데, 부칙에서 그 의도가 공식화됐단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안 발의 직전인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했던 말도 회자된다. 그는 당시 “검수완박법은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려고 서둘러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에 “그럼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부칙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17일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 방침에 침묵한다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검찰 수사 사건을 공포 3개월 만에 경찰로 모두 넘기게 되면,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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