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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검수완박' 수사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시간2022-04-18 09:43:2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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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검찰 사무국장들이 "검찰수사관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은 개정법안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허용한 범위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은 전날 오후 대검에서 '긴급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수사기능 폐지법안의 예상 문제점과 향후 검찰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먼저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검수완박법'이 형사소송법상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과 검찰청법상 수사사무 규정(검찰청법 제46조 ·47조)등을 전면 삭제함에 따라, 검찰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오던 수사업무 뿐만 아니라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일괄 삭제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등 검찰 고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졌다"며 "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 혼란이 우려됨은 물론, 관련 전문 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는 검찰청 직원 중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1항)거나,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2항)는 등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다. 민주당이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조항이 아예 삭제돼 있다.

검찰청법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 등의 직무를 정한 규정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종전의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는 내용을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보좌'로 바꿨다.(제46조 1항 1호)

또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이 검사를 보좌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는 조항(2항)을 아예 삭제했다.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역시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등이 소속 검찰청이나 지청에 접수된 사건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됐다.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은 "개정 법률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대다수가 수사업무 종사자인 점을 감안한 인력·조직 구성법안의 병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개정 검찰청법안 제4조는 검사에게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전문수사 인력이 필요한 공직자비리사건 등 직무범죄 특성상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원할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없이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 및 공수처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검사의 직접 수사기능을 형해화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에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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