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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양현석(53)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6·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A씨를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가 출석했다.
이날 검찰이 "피고인(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대신 번복하면 사례비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2016년 8월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양현석 전 대표와 두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며 "나는 땅만 보고 '네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난 죽겠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진술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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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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