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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마를 이용해 왁스를 제조하던 중 불을 내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를 이용해 '왁스'라고 불리는 대마 농축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화재가 발생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탄가스를 이용해 왁스를 제조하려고 했지만 환기를 하지 않아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일으켜 화장실 주변을 태우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왁스 제조를 위해 한달간 마약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단순히 대마 소지에 그치지 않고 왁스 제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현주건조물을 소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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