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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가 담긴 술 게임을 강요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기각을 결정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강원도내 한 모텔로 10대 B양을 데려간 뒤 술을 강요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B양은 자신을 부른 C양이 'A와 놀고 있으면 곧 가겠다'라고 말해 A씨의 일행들에게 이끌려 가 피해를 당했다. B양은 A씨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함께 범행을 벌인 D군은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술을 마시며 B양이 '술을 더 이상 마시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술을 마신 뒤 '우리가 술을 마셔줬으니 윗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들은 성적인 행위가 담긴 술 게임을 하자고 협박하고 B양이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따라와 유사성행위를 벌였다.
A씨는 일행들을 내보낸 뒤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겁을 먹은 B양이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자 휴대폰을 뺏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C양 등을 만나 'B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양은 B양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려 2차 가해까지 벌였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것 뿐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D군도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양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정이 기각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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