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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 원룸의 문을 두드리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계속 연락을 시도해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4일 30대 여성 B 씨가 같은 건물로 오자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건물관리인인 척 B 씨 집을 둘러봤다.
A 씨는 이때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 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 연락을 시도했다.
A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같은 달 24일 오전 1시29분께 B 씨에게 갑자기 전화도 걸었다.
그런데 전화가 곧바로 끊기자 5분쯤 뒤 B 씨 원룸 현관문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A 씨는 B 씨에게 이후에도 4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이 이어지지 않자 같은 날 오전 2시5분께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다.
심 판사는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 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1일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3개월간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이 법을 어겨 형사 입건된 이는 전국 1336명으로, 하루 평균 14.3명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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