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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배우 김수미(72)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37)인 정명호(46)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조선비즈는 식품판매업체 나팔꽃F&B 정명호 대표와 이사 송모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명호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회삿돈 3억 원으로 대북협업 관련주 5만 6545주를 약 2억 6000만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회사 직원 A씨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한 뒤 A씨의 계좌에 회삿돈 3억 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 돈으로 법인 증권계좌가 아닌 개인 소유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샀다.
정명호가 대북협업 관련주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김수미가 출연한 케이블채널 tvN '수미네 반찬'이 북한 촬영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후 원금 3억 원을 회사 계좌로 반환, 수익금은 정명호, 송씨, A씨가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2019년 6월 퇴사하면서 주식은 나팔꽃F&B의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됐다.
그러나 '수미네 반찬'의 북한 촬영이 불발됐고 주식 가격도 떨어졌다. 정명호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 후 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주식은 나팔꽃F&B 직원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이다.
법조계는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진 개인회사라도 회삿돈을 사업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안 되며, 회삿돈을 직원 소유 개인 계좌로 옮겨서 주식 투자에 나선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명호는 조선비즈에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 합법적으로 변호사와 이사회, 회사 재무회계 담당자와 얘기하고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발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보복성 고발을 한 것이라며 고발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명호는 지난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사진 =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캡처]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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