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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 포천경찰서 간부가 같은 부서 여경에게 직장 내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경찰서 A과장은 지난 2월 중순부터 같은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여경 B씨에게 심야에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위계에 의한 갑질을 했다.
B씨는 지난달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청문감사관실은 A과장에게 주의 조처를 하며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에 사건을 정식 보고했다.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흐른 지난 12일 B씨는 A과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경기북부청은 지난 13일 B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기 위해 A과장을 대기 발령했다.
북부청 관계자는 “처음 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성비위 사건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가 직접 진정을 한 후 성비위 사건이라 판단해 바로 경찰청 인권조사계로 인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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