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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과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골프채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이자 아내인 60대 B씨와 말다툼 중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향해 골프채를 들고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다툼 사유는 B씨가 과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A씨는 B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골프채로 가슴 부위를 누른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20년께 부부싸움 중 폭행이 있었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가 처벌 받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별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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