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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습 기간 중 불량한 태도를 보인 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수습대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국립공원공단 산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3개월의 수습 기간 중 A씨는 상습적으로 경로를 이탈하고, 구조대장 및 선임근무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특수산악구조대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형숙지를 위해 등반하던 중 본인이 길을 잘 안다며 가려던 루트를 벗어나 동행한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단체 이동 중 무릎이 좋지 않다며 중간에 홀로 이탈해 하산하거나, 선임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단독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미흡·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 3월 A씨에게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
A씨는 '미임용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립공원공단이 자신을 수습직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으며 △업무능력평가의 기초가 된 보고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수습직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임명동의서 본문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수습기간을 3개월로 특정한 인사규정을 인용하고 있고, 당초 전형 일정도 '수습임용' 예정이라 공고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이 A씨의 미임용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립공원공단이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해 A씨에 대한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지만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용동의서에도 '평가결과가 임용기준에 미달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서 "A씨의 주장대로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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